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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교통사고/산재사고/의료사고 등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외의 자가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이르는 말로, 손해배상법의 목표와 목적은 가해적 사태에 의하여 야기된 결과에 대한 보상, 즉 손해발생 전의 상태로의 회복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
크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경우와 불법행위에 기한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다시 ① 이행지체, ② 이행불능, ③ 불완전 이행에 기한 경우와 ① 교통사고, ② 산재사고, ③ 의료사고, ④ 공작물 또는 제조물에 기한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 영역은 그 범위가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리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여 어떤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는 영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원호은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