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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인도·명도 / 경매
재산명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①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② 재산목록 제출 거부 ③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거부한 때 에는 20일 이내의 감치,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불이행자의 명부를 그의 주소지인 시·군·구·읍·면에 비치하게 하여 일반인이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하고, 금융기관에도 통보하여 신용정보로 활용합니다. 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전산망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하되,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처벌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가지를 집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라도 그의 소유임을 증명하거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이 법에서 정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여 항고하려는 자는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해야 합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이나 유가증권, 그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 등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봉급·상여금·연금·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50% 이상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