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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특허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지적소유권
특허소송
특허소송은 일종의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비하여 특색이 있습니다. 즉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의 3인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그 분쟁을 심리·결정하는 쟁송의 해결 절차를 말합니다.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제도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행정기관인 특허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결정하는 제도로서, 행정행위와 사법행위의 중간적 성격을 지닙니다. 특허 관련 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서 1심을 담당하고, 불복 시 2심인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1998년 설립)을 거쳐 3심인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어, 특허법원→ 대법원의 2심 재판제가 채택되었습니다.
특허소송이라 함은 특허침해소송 등 사인 간의 권리분쟁에 관한 일반 민사사건을 포함하지 않으며, 특허심판원 심결의 당부를 다투기 위한 2심 이후의 심결취소 소송을 의미합니다. 특허의 출원이나 특허 관련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은 변리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