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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제도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조건
1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분
3
지속적인 수입이 없는 분
4
개인채무자, 채권자 모두 신청 가능
파산선고 및 전부 면책의 장점
개인회생 준비서류
| 해당사항 | 발급서류명 | 발급기관명 |
|---|---|---|
| 기본서류 |
|
동사무소 (주민센터) |
|
||
| 수입가능자 (가족포함) |
|
사업주의뢰 |
| 사업자인경우 |
|
관할 세무소 |
| 차량소지자인겨우 |
|
시, 군, 구청 |
| 보험가입자 |
|
해당보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