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제도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조건

1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분

3

지속적인 수입이 없는 분

4

개인채무자, 채권자 모두 신청 가능

파산선고 및 전부 면책의 장점

  • 01채무금액 전액 100%를 탕감
  • 02복권이 되므로 기업의 임원, 공인중개사, 군인, 회계사 등 자격 회복
  • 03월 변제금의 부담이 없음
  • 04압류 등 해제
  • 05수 많은 채권자들이 산발적으로 압류, 추심, 경매 실행하는 행위를 금지
  • 06본인 명의 아파트, 빌라 취득 가능
  • 0720대, 30대 청년층도 파산 가능
  • 08사업자등록도 다시 가능
  • 09모든 기억이 삭제되어 사회적 불이익 최소화
  • 10부모, 형제, 배우자 등 가족들에게 피해 없음
  • 11금융거래, 예금, 보험도 가능

개인회생 준비서류

해당사항 발급서류명 발급기관명
기본서류
  • 1. 주민등록등본 - 2통
  • 2. 주민등록원초본 - 2통
  • 3.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 1통
  • 4. 혼인(이혼)확인증명서 - 1통
  •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 (과세사실없음)- 1통
  • 6.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 5통)
  • 7. 기초 수급자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동사무소
(주민센터)
  • 1. 인감도장지참
  • 2. 신분증지참 또는 사본 (앞,뒷면)
  • 3.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 4. 거래통장 지참 또는 사본
  • 5.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수입가능자
(가족포함)
  • 1.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 2. 근로소득원천증수영증
사업주의뢰
사업자인경우
  •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 확인서
  • 2.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자명)
  • 3.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관할 세무소
차량소지자인겨우
  • 1.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 2. 자동차 등록증
시, 군, 구청
보험가입자
  • 1. 보험증권사본
  • 2. 해약환급금 증명서
해당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