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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인(기업)회생제도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법인기업)에 대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 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즉, 법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출해야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중재하여 채권자의 동의하에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채무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법인이 영업을 계속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굳이 청산시키는것 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은 파산절차보다 회생절차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제도는 계속 기업가치가 있는 기업을 회생시켜 사회적인 비용 낭비를 막고 경제적인 활로를 찾도록 하여 기업을 효율적으로 회생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으며 2006년 4월 1일 부터 기존의 회생, 파산 등의 법률을 함께 묶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하여 "통합 도산법" 이라고 합니다.
법인(기업)회생 신청자격
법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의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의 채무자, 일정지분이상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법인(기업)회생의 장점
법인(기업)회생 준비서류
|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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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에 관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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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및 자금운영에 관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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