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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검사 수사개시 범위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6대 범죄(‘중요 범죄 목록’ 참조)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 외 범죄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해당 고소・고발장은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제출된 고소・고발장의 일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고소・고발장 전체가 이송됩니다.
| No | 유형 (클릭시 해당페이지로 이동) |
주요 범죄 |
|---|---|---|
| 1 | 부패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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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경제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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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공직자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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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선거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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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방위사업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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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대형참사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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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상세한 법률명 및 조문에 대하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법무부령)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