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요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검사 수사개시 범위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6대 범죄(‘중요 범죄 목록’ 참조)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 외 범죄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해당 고소・고발장은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제출된 고소・고발장의 일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고소・고발장 전체가 이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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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범죄
1 부패범죄
  • 뇌물수수(3,000만원 이상)
  •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 정치자금법위반
  • 리베이트 수수(5,000만원 이상) 등
2 경제범죄
  • 5억원 이상 고액 사기・횡령・배임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 공정거래법위반 등
3 공직자범죄
  • 주요공직자의 직무유기
  • 직권남용, 독직폭행
  •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4 선거범죄
  • 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 공직선거 및 조합장・대학총장 선거
  •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 포함
5 방위사업범죄
  •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6 대형참사범죄
  •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이 초래된 경우
  • 그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 보다 상세한 법률명 및 조문에 대하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법무부령)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