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채무자대리인 제도

변제에 대한 사항을 채무자대리인과만 협의

채무자대리인제도란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이란

  • 채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행위
  •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행위
  • 허가없이 주거지에 들어오는 행위
  • 가족이나 지인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채권에 대해 발설하는 행위
  •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방문하는 행위
  • 3인 이상 방문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