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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4. 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
1
2
3
4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 준비서류
| 해당사항 | 발급서류명 | 발급기관명 |
|---|---|---|
| 기본서류 |
|
기본서류 동사무소(주민센터) |
|
본인지참 | |
| 직장인 |
|
회사의뢰 |
| 사업자인경우 |
|
관할 세무서 |
| 차량소지자인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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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청 |
| 보험가입자 |
|
해당 보험사 |
| 기타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