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4. 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은 본인 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2

파산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
재산문제, 소득의 문제, 신분상의 문제로 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3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 소득자나 영업소득자, 임대소득자 등 모든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여 변제기간 동안 변제 능력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4

다른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경우
현재 워크아웃 이나 희망모아, 배드 뱅크 등 그 외의 채권자별로 별도의 채무조정을 진행중이거나 누락된 채권자가 있거나 변제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 01채권자 동의가 없어도 개시
  • 02담보부 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채무 탕감
  • 03각 금융사에서 추심행위 금지, 법적절차예정통보서도 발송 금지
  • 04공무원, 군인, 교사, 기업임원, 의사 등 현재 자격 유지
  • 05전화, 방문 등 일체의 추심행위 금지
  • 06채권자들의 산발적인 압류, 가압류, 경매 실행 모두 정지
  • 07급여 압류 해제
  • 08낭비, 사치, 도박의 경우도 신청 가능
  • 09최대 원금의 90% 탕감
  • 10임차보증금, 일정 금액 등 생활 필수 비용 보장
  • 11연대보증채무 전부 탕감
  • 12최저 변제금 월 10만원~20만원
  • 13인가 후 연체자등록(신용불량등록) 해제
  • 14아파트, 빌라 등 현 상태 유지 가능
  • 15법률상 불이익 전혀 없음

개인회생 준비서류

해당사항 발급서류명 발급기관명
기본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통
  • 2. 주민등록원초본 - 2통
  • 3.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 1통
  • 4. 혼인(이혼)확인증명서 - 1통
  •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과세사실없음) - 1통
  • 6.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5통)
기본서류 동사무소(주민센터)
  • 1. 인감도장지참
  • 2. 신분증지참 또는 사본(앞, 뒷면)
  • 3. 주택소유자는 부동산시세확인서 (근처공인중개사)
  • 4. 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확인서)
  • 5. 통장거래내역서(2곳정도)
  • 6.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가족포함)
본인지참
직장인
  • 1.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 2. 최근 1년분 급여증세서(최소3개월근로자)
  • 3. 근로소득원천증수영증
  • 4. 퇴직금 확인 증명서
  • 5. 소득확인서 제출자는 입증자료 제출(통장내역등)
회사의뢰
사업자인경우
  •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확인서
  • 2.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 3.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관할 세무서
차량소지자인경우
  • 1.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 2. 자동차 등록증
시, 군, 구청
보험가입자
  • 1. 보험증권사본
  • 2. 해약환급금 증명서
해당 보험사
기타서류
  • 1. 가족포함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 2. 개인사채(대여금) 차용증서
  • 3. 워크아웃 신청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 4. 그 밖의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