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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대여금이란?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대여금의 범위는 기준이 모호하여 특정을 짓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판례상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 부탁만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대여금으로 분류되기도 했고, 결혼을 전제한 사이에서 주고받은 돈은 대여금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원에 어떤 증거로 어떻게 증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여금을 비롯한 민사소송절차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가처분 신청, 독촉절차 등을 거치고 이 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후 채무자 재산명시, 강제집행 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증거가 미비하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때 채권자의 시간적·비용적 손해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할 때는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 본 민사전문변호사와 증거 자료 수집, 소멸시효, 대여금 목적, 구두 계약 여부 등 여러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